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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규정 개정 알림
유형
고시 
담당부서
고용장려금TF 
전화번호
044-202-7219 
담당자
차정환 
등록일
2020-06-15 
1. 개정이유
코로나 19(COVID 19)의 발생에 따른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의 악화에 대응하여 무급 휴직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원 요건과 지원 수준을 달리 정하는 고시를 제정함에 따라 이 고시에 따라 무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제6장의 특례 규정에 포함하여 신속한 지원금 지원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의 요건을 충족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제6장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18조)
 
첨부
  • hwp 첨부파일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무급휴업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전문(안).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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