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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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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유지 지원범위에 관한 잠정조치기간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고용정책심의관 
전화번호
-- 
담당자
전상미 
등록일
2003-11-06 

노동부고시 제98-79호

고용유지 지원범위에 관한 잠정조치기간 고시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3 및 부칙 제3조(대통령령 제
15,902호)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 지원범위에 관한 잠정조치기간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8년 12월 일
노 동 부 장 관


1. 지정기간 : 1999년 1월 1월 ∼ 1999년 12월 31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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