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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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고보조사업

국고보조사업 공모현황입니다.
- 제목
- [공고]19년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지방자치단체 세부사업 추가 참여 모집 재공고
- 담당부서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62
- 담당자
- 홍전영
- 등록일
- 2019-08-29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350호
'19년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다음과 같이 추가 공모합니다.
o 사업기간 : 위탁일로부터 ~ 2019.12.31.
o 사업예산 :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 961백만원
o 지원내용 :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참여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및 관리비, 운영비 지원
o 지원대상 : (참여자) 만 50세 이상 퇴직전문인력, (사업 수행기관) 비영리법인,단체, (예비)사회적기업, 공공기관,
행정기관 등 비영리 기관
o 사업물량 : 약 500명 규모
o 추경 사업 참여자의 근로계약기간이 `19년을 초과(예: ’19년 10월~‘20년 8월)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19년 이후 고용기간에 대한 지원은 ‘20년도 사업 신청시 일괄적으로 승인하여 지원할 예정임
o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따라 지방비 확보 이전에도 국비를 교부하여 사업 우선 추진 가능
* 당해연도 지방비 미확보 시 차년도 예산 편성시 감액 조치 가능(‘20년 국비 교부액에서 ’19년 지방비 편성분 감액)
<기타 세부내용 붙임 참조>
'19년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다음과 같이 추가 공모합니다.
o 사업기간 : 위탁일로부터 ~ 2019.12.31.
o 사업예산 :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 961백만원
o 지원내용 :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참여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및 관리비, 운영비 지원
o 지원대상 : (참여자) 만 50세 이상 퇴직전문인력, (사업 수행기관) 비영리법인,단체, (예비)사회적기업, 공공기관,
행정기관 등 비영리 기관
o 사업물량 : 약 500명 규모
o 추경 사업 참여자의 근로계약기간이 `19년을 초과(예: ’19년 10월~‘20년 8월)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19년 이후 고용기간에 대한 지원은 ‘20년도 사업 신청시 일괄적으로 승인하여 지원할 예정임
o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따라 지방비 확보 이전에도 국비를 교부하여 사업 우선 추진 가능
* 당해연도 지방비 미확보 시 차년도 예산 편성시 감액 조치 가능(‘20년 국비 교부액에서 ’19년 지방비 편성분 감액)
<기타 세부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