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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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고보조사업

국고보조사업 공모현황입니다.
- 제목
- [공고]2017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기관 명단 공표
- 담당부서
- 청년고용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447
- 담당자
- 김종률
- 등록일
- 2018-04-17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함
2018년 4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함
2018년 4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