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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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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증 방연마스크 확인 방법안내(안전보건규칙 제241조의2)
담당부서
화학사고예방과 
전화번호
044-202-8970 
담당자
주윤채 
등록일
2022-10-24 
ㅇ 고용노동부는 안전한 산업현장 조성을 위해 화재감시자에게 한국산업표준이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방연마스크를 지급하도록 「안전보건규칙」 제241조의2를 개정하였습니다.(시행 '22.10.18.)
 
ㅇ 이와 관련하여 한국산업표준(KS M 6766) 인증 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정(비상대피용 자급식호흡기구의 KFI인정기준)을 받은 방연마스크*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며, 제품 내역 및 유효 인증(인정) 여부 등 세부사항은 제품 제작·판매처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준에 부합하며 화재대피를 위한 방연기능을 확보한 경우에 한함.
 
1. 『KS인증』:  [인증기관협희회]– [제품인증업체] 검색 -‘표준번호’KSM6766 검색
http://www.ksnara.or.kr/web_basic/certified_vendor/products/list.asp?pagen=281&ipage_size=10&SearchCompanyName=&SearchStandardNum=6766&SearchStandardName=&SearchAgencyId=&SearchCertiNum=&SearchCertiDateStart=&SearchCertiDateEnd=
 
2. 『KFI인정』: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공공데이터 개방]-[소방용품 승인정보]-[방염류] 중 [비상대피용자급식호흡기구]
https://www.kfi.or.kr/portal/openDataFsuplAprv/openDataFsuplAprv/opnFsuplAprv03.do?menuNo=500317&fromAprv=2000-10-01&toAprv=2022-10-24&pageIndex=1&searchYn=Y&gdsClCd=04&gdsCd=25900&cfromAprv=2000.10.01.&ctoAprv=2022.10.24.&csrfToken=&menuNo=500317&stsfdgIdex=5&opinionCn=&catpchaAnswer=
 
※ 본 공고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화학사고예방과(044-202-897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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