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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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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업능력정책국 소관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 절차 안내
담당부서
직업능력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285 
담당자
진기호 
등록일
2018-04-03 
직업능력정책국(직업능력정책과, 직업능력평가과) 소관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 신청 절차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업능력정책국 소관 이외 비영리법인 문의는 해당 부서 비영리법인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ㅁ 제출 서류
<법령 등에서 정한 서류>
1. 정관변경 신청서 1부(붙임 양식 참고)
2. 변경된 정관(신구대조표) 및 정관 변경 사유서 (붙임 양식 참고)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재단법인의 경우 이사회 회의록만 해당>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5. 현행 정관 전문

<사단법인의 총회 의결의 적법성 확인을 위한 서류>
6. 총회 의결 당시의 사원(법인의 직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법인의 의결권을 가진 구성원을 말함) 명부 및 
   정관변경 안건에 대하여 사원들이 찬반을 표시한 서류<사단법인만 해당함>

ㅁ 제출 방법:
  0 인터넷 "문서 24" 사이트(open.gdoc.go.kr)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 불가피한 경우 전자우편(직업능력정책과 소관: yjha531@korea.kr,
                                     직업능력평가과 소관: anshoper@korea.kr)으로 제출
       * 등기 우편 제출은 가능한 삼가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 변경하려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일치할 수 있는 정도로 주사무소 지번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반드시 도로명 주소 사용)
    개괄적인 소재지를 기재하는 경우(예: 서울특별시 관내, 경기도 관내 등) 허가할 수 없습니다.

ㅁ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직업능력정책과 소관 법인:  044-202-7285(하연정 주무관)
     0 직업능력평가과 소관 법인 : 044-202-7297(안남석 주무관)

  
첨부
  • hwp 첨부파일 정관변경 신구대조표(예시).hwp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별지 제4호서식] 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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