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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 담당부서
- 여성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담당자
- 김현환
- 등록일
- 2019-08-20
ㅇ '18.5.29부터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의 조치의무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ㅇ 또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자료를 사내 상시 게시하여야 하며, 성희롱 에방 지침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ㅇ 법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개정 매뉴얼을 붙임과 게재하오니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는데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자료를 사내 상시 게시하여야 하며, 성희롱 에방 지침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ㅇ 법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개정 매뉴얼을 붙임과 게재하오니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는데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수정일 ]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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