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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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서식
- 담당부서
- 산업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2-7732
- 담당자
- 김상현
- 등록일
- 2014-10-21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교체)임명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첨부[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또는 건설업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제출해야 하므로 동 서식을 활용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산안법_시행규칙_별지_제1호의2(1_2)_서식_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_선임_등_보고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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