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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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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포스터 및 리플릿 )
담당부서
여성고용정책과 
전화번호
 
담당자
최은영 
등록일
2019-05-15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자체교육으로 가능합니다.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은 동 자료를 게시 또는 배포하는 것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등을 사칭하며 외부업체에서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빙자하여 금융상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 온라인이나 위탁교육이 의무라며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으니 사업장에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검색 창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검색하시면 더 많은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방교육 동영상, 예방 대응 매뉴얼, 자체교육 가이드라인 등)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jpg 첨부파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포스터.jpg 다운로드
  • pdf 첨부파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리플릿.pdf 다운로드
  • pdf 첨부파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리플릿(영문).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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