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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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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
담당부서
여성고용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475 
담당자
최은영 
등록일
2018-09-05 
ㅇ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ㅇ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
4.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ㅇ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 조회, 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ㅇ 사업장에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외부 전문 강사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아래를 클릭)을 게재하오니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동영상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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