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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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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무료 강사 지원 사업 안내(수정)
담당부서
장애인고용과 
전화번호
044-202-7487 
담당자
오혜주 
등록일
2019-03-19 
고용노동부에서는 300인 미만 중소 규모 기업 사업장 및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등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무료 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무료강사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안내문 참고1의 강사지원 사업 수행기관 목록을 확인하신 후 가까운 수행기관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강사지원 사업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9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무료 강사 지원사업 안내문
첨부
  • hwp 첨부파일 2019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무료 강사지원사업 안내문(수정).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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