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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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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성보호육아지원제도 및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제도 변경 사항 안내(7월1일 시행)
담당부서
여성고용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476 
담당자
이정아 
등록일
2015-07-02 

 


 


'15.7.1일 부터 시행되는 일가정양립지원제도 및 모성보호육아지원제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모성보호육아지원>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 15% → 25%로 상향조정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 (육아휴직 등 부여지원금)  지급방법 변경


   ·  육아휴직 종료 1개월 후 50%, 6개월  후 50% 지급 → 육아휴직 1개월 사용 후 1개월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육아휴직 종료 6개월 후에 일괄지급 방식으로 변경


 


    * 단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하였을 경우 지원금을 인상(대규모 기업 20만원, 우선지원대상 30만원)


    *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대한 육아휴직 부여시 지원금 폐지


 


 - (대체인력지원금) 채용요건 완화 및 지급액 상한선 지정


   · 휴가 휴직 시작일 30일전 이후에 채용 → 60일 전 이후에 채용


   · 대체인력지원금을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한도로 지급하고, 다른 임금 · 인건비 지우너금과 중복될 경우 차액만 지급


        


 


 

첨부
  • pdf 첨부파일 20150620_임신출산육아기_일하는_여성_지원제도_안내_리플릿.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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