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 제목
-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 안내
- 담당부서
- 고용서비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336
- 담당자
- 박창서
- 등록일
- 2019-03-29
「직업안정법」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불법직업소개 및 거짓구인광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첨부
- 불법직업소개등 신고포상금제 안내.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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